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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얼마까지 받을까?

경제기사 2025. 9. 22. 15:55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일터에서 잠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 규모,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누가 대상일까?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사용 기간: 부모 각각 1년(부부 합산 2년)
  • 사용 방식: 동시 사용·순차 사용 모두 가능
  • 분할 사용: 필요하면 나눠서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면 1년 동안 두 사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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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데, 지급액은 단순히 ‘월급의 몇 %’가 아닙니다. 소득 대체율과 상·하한액 규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기본 규정: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 첫 3개월 보너스: 부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면 첫 3개월은 100% 지급(상한 월 300만 원)

또한 급여는 한 번에 지급되지 않고 70%는 매월 지급, 30%는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일시금 지급됩니다.

 

예) 월급 250만 원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한다면,

  • 첫 3개월: 250만 원 전액 지급
  • 이후 9개월: 약 200만 원 지급
  • 복직 후 6개월: 남은 30% 일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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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된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자동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신청 시기
    •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 최초 신청 가능
    • 그 다음부터는 매월 신청
  2. 신청 방법
  3. 준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 임금 증명 자료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부·모 동시 신청 시)
  4. 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지급 불가
    • 육아휴직 급여신청, 놓치면 손해 보는 주의사항 

       

       

      • 복직 조건: 휴직 후 반드시 원직 복귀 보장. 사업주가 거부하면 불법.
      • 4대 보험 유지: 국민연금은 정부 지원 또는 추후 납부 선택 가능.
      • 맞벌이 활용: 부부 모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면 총 2년까지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지원 불가, 대신 지자체 육아지원제도 확인 필요.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지켜주는 경제적 안전장치입니다.

      • 부모 각각 1년씩, 최대 2년 사용 가능
      • 통상임금 80% 보장, 첫 3개월은 최대 300만 원 지급
      • 반드시 기한 내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

       

       

      👉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