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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나이, 어떻게 정해지나?

경제기사 2025. 9. 8. 15:21

 

노후 생활의 핵심 재원은 연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금 수령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각 제도마다 수령 나이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법 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 수령 나이의 기준과 주요 제도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변화

국민연금은 가장 보편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령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

즉,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받게 되며, 현재 40대 이하 세대는 모두 65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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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본래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개시 대상자가 60세부터 받으면 월 수령액이 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공무원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수령 나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수령 나이가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 2016년~2021년 퇴직자: 만 60세부터
  • 2022~2023년 퇴직자: 만 61세부터
  • 2024~2026년 퇴직자: 만 62세부터
  • 2027~2029년 퇴직자: 만 63세부터
  • 2030~2032년 퇴직자: 만 64세부터
  • 2033년 이후 퇴직자: 만 65세부터

이는 국민연금과 보조를 맞추는 개편으로, 결국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모두 2033년 이후에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지금개시연령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퇴직연금(IRP, DC형·DB형) 수령 나이

퇴직연금은 직장 생활을 마치고 IRP 계좌나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받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중간정산 요건까지 총정리

2022년 4월 14일 이후 대한민국의 퇴직금 지급 구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는 방식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한 수령이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알려주

juahlala.com

 

  • 연금 형태로 수령 시: 만 55세 이후 가능
  • 일시금 수령 시: 퇴직 즉시 수령 가능

다만 세제 혜택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정부는 연금 형태로 수령을 권장합니다. 퇴직 후 곧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조기수령과 유예수령 제도

연금은 법정 수령 나이가 기본이지만, 선택에 따라 조기수령 또는 유예수령이 가능합니다.

  • 조기수령: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으나 감액됨.
  • 유예수령: 반대로 수령 나이를 뒤로 미루면 그 기간만큼 연금액이 가산됨. 최대 3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연 7.2%씩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경제 상황과 건강 상태에 따라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는 통상 만 65세 

연금 수령 나이는 제도별로 다르며, 법 개정으로 점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결국 만 65세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만 55세부터, 국민연금은 조기수령과 유예수령 제도가 있어 개인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재정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가’를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