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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일, 모르면 세금 분쟁 생긴다. 거래 시 주의사항

by 경제기사 2025. 9. 24.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확정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할 때 이 날짜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언제일까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토지·건물·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단순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 기준일이 바로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이후에 매도나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더라도 그 해 재산세 납부 의무는 기준일 당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한 날짜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까지는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6월 2일에 매도한 경우,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나에게 부과됩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매수한 사람은 실제로 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산세는 다음 해부터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재산세 납부 시기와 항목별 구분

재산세는 1년에 두 차례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부과기준일은 동일하게 6월 1일이지만, 세목별로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 7월 : 주택분 재산세(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 주택분 재산세(나머지 1/2), 토지

즉, 주택 소유자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되고, 건축물이나 토지 소유자는 해당 월에 맞춰 납부 고지를 받습니다.

 

아래 표는 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기준일과 더불어 납부 월을 기억해 두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 이후 고지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

요합니다.

 

3.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

재산세 부과기준일6월 1일이라는 점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 재산세 분담 문제를 협의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므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재산세 분담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이 6월 10일이라면, 등기 이전일이 기준일 이후이므로 법적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다만 계약서상에서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없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무서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6월 1일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도 기준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확정됩니다. 상속 개시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상속인은 당해연도 재산세 의무자가 아니지만, 상속 개시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상속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재산세 확인 및 납부 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각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져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 위택스(WeTax) : 전국 지방세를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고지서 확인, 자동이체 신청, 전자고지 등을 모두 지원합니다.
  • 지방세입 ARS :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ARS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카드사 앱 :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은행이나 카드사 앱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 전자고지 신청 시 재산세 고지서를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납부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특히 위택스는 모바일 앱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지서 확인과 동시에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고령자에게도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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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 부과기준일 확인이 중요한 이유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단순한 행정상의 날짜가 아니라, 부동산 세부담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확정되며, 이후 매매나 증여가 있더라도 당해 연도 재산세는 기준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앞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날짜를 염두에 두고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7월과 9월 두 차례 납부 시기를 기억해 두고, 위택스나 정부24 등을 통해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재산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기준일과 납부 시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혼란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