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육아휴직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부모가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 교육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육아휴직 기본 제도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는 일정 수준의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며, 최근 수당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도 있어 가정 상황에 맞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달라지는 핵심 변화
아래 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자녀 연령’과 ‘경력 인정 기준’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공무원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장점
1. 초등 고학년 자녀 돌봄 지원 강화
기존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어, 자녀의 학업과 생활 관리가 필요한 시기까지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됩니다.
2. 경력 불이익 해소
육아휴직을 오래 사용하면 승진에서 불이익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변화입니다.
3. 경제적 지원 확대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어, 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한쪽이 육아휴직을 선택해도 가계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강화된 것입니다.
4. 부부 동시 또는 순차 사용 가능
부부가 모두 공무원일 경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어 가정 상황에 맞춘 맞춤형 돌봄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공무원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전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초등 고학년 시기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부모의 경력 단절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원 가정에게는 “더 길게, 더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