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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얼마까지 받을까?

by 경제기사 2025. 9. 22.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일터에서 잠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 규모,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누가 대상일까? 

육아휴직은 모든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사용 기간: 부모 각각 1년(부부 합산 2년)
  • 사용 방식: 동시 사용·순차 사용 모두 가능
  • 분할 사용: 필요하면 나눠서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면 1년 동안 두 사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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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데, 지급액은 단순히 ‘월급의 몇 %’가 아닙니다. 소득 대체율과 상·하한액 규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 기본 규정: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 첫 3개월 보너스: 부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면 첫 3개월은 100% 지급(상한 월 300만 원)

또한 급여는 한 번에 지급되지 않고 70%는 매월 지급, 30%는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일시금 지급됩니다.

 

예) 월급 250만 원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한다면,

  • 첫 3개월: 250만 원 전액 지급
  • 이후 9개월: 약 200만 원 지급
  • 복직 후 6개월: 남은 30% 일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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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된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자동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신청 시기
    •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후 최초 신청 가능
    • 그 다음부터는 매월 신청
  2. 신청 방법
  3. 준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 임금 증명 자료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부·모 동시 신청 시)
  4. 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지급 불가
    • 육아휴직 급여신청, 놓치면 손해 보는 주의사항 

       

       

      • 복직 조건: 휴직 후 반드시 원직 복귀 보장. 사업주가 거부하면 불법.
      • 4대 보험 유지: 국민연금은 정부 지원 또는 추후 납부 선택 가능.
      • 맞벌이 활용: 부부 모두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면 총 2년까지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지원 불가, 대신 지자체 육아지원제도 확인 필요.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지켜주는 경제적 안전장치입니다.

      • 부모 각각 1년씩, 최대 2년 사용 가능
      • 통상임금 80% 보장, 첫 3개월은 최대 300만 원 지급
      • 반드시 기한 내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

       

       

      👉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